(제2020-86호)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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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제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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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 발생 된 중증후유장애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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