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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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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75호)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안내
작성자 장미숙 등록일 20.06.08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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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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