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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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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73호)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 안내 가정통신
작성자 장미숙 등록일 20.06.04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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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발생 시 사안처리, 화해.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정과 사생활 보호, 2차 피해를 방지를 위해 신고방법 및 지원 방안을 안내하오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보호자)은 관련 부서 및 기관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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