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73호)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 안내 가정통신 |
|||||
---|---|---|---|---|---|
작성자 | 장미숙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59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발생 시 사안처리, 화해.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안정과 사생활 보호, 2차 피해를 방지를 위해 신고방법 및 지원 방안을 안내하오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보호자)은 관련 부서 및 기관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이전글 | (제2020-74호) 실종 유괴예방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제2020-72호) 2020. 진천상산초 꿈나무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