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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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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59호)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이성제 등록일 20.05.29 조회수 64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2020년 6월 29일 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시행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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