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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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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49호) 자전거 통학금지 및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이성제 등록일 20.05.22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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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통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학교 밖에서의 자전거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꼭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자전거 사용 시 지켜야할 안전수칙

1. 자전거 타고 외출하기 전 바퀴, 핸들, 등 자전거 상태 점검

2. 안전 보호 장구(헬멧,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반드시 착용

3. 복장은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입기, 통이 넓고 긴 옷을 입고 타지 않기

4.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기

5. 자전거 타면서 이어폰으로 음악 듣지 않기

6. 되도록 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역주행은 절대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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