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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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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45호) 등·하교 교통안전 수칙 안내
작성자 이성제 등록일 20.05.20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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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주차장과 교문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의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우리학교 교통안전수칙

1. 교문(정문) 및 학교 주변 차량 주정차 금지

학교 교문 앞 도로는 스쿨존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교문 근처에 주차 또는 정차로 인해, 아이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불가피한 정차 시 교문에서 떨어진 곳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모든 학부모님께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학부모 및 학원 차량의 주차장 진입 제한

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및 학원 차량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스쿨존 내 규정속도 30km/h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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