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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2호)진천상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안내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0.03.30 조회수 140
첨부파일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 학교 제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041019:00 20:00

. 선거장소: 진천상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상신관)

. 선출인원: 2

. 선출방법: 학부모 직접투표로 선출

2.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20203304316:40까지

. 등록장소: 진천상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사진(3×4cm) 1기본증명서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행정실 비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행정실 비치)

3. 선거인명부 열람 : 202043(행정실)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536-7382)로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0330

진천상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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