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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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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44호)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비 제도개선 의견 안내
작성자 김선중 등록일 19.11.25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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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비 제도개선 의견 안내입니다

11월 28일(목)까지 학생편으로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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