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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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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개학 이후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일 안내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5.08.14 조회수 17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교칙)에 ᄄᆞ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나이스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하여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체험학습 실시 신청 3일전까지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821일 목요일(개학식)에 출발하려는 경우 8/17일 일요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학칙)>

8장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33(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으로 인정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휴가 기간은 일수에서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1.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 실시 3일 이전(수업일 기준, 휴일 및 휴업일제외)

- 체험학습일이 금요일 경우 월요일까지 신청 / 체험학습일이 수요일인 경우 지난주 목요일까지 신청 

<2학기 개학 이후 신청 가능일>

예시1

8/17

신청가능

8/18

승인불가

8/19

승인불가

8/20

승인불가

8/21

교외체험학습

출발일

예시2

8/17

신청가능

8/18

신청가능

8/19

승인불가

8/20

승인불가

8/21

승인불가

8/22

교외체험학습

출발일

, 여름방학의 경우에는 개학식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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