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신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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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5.06.24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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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신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2. 목적: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3. 내용: CCTV 추가 설치 (후관 출입문) 4.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5.6.25.~2025.7.15.(21일) 5.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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