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새롭게 달라진 NEIS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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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5.02.28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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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부터 NEIS 교외체험학습 서비스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승인 등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IS 교외체험학습 서비스가 운영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는 2024학년도까지 운영되고 종료됩니다.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1.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 실시 3일 이전(수업일 기준, 휴일 및 휴업일제외. 단, 나이스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구현을 위해 2025.3.4.(화) ~2025. 3.10.(화)까지는 실시 1일전 신청 가능) - 보안 및 수정, 결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1~2주전 신청을 권장 - 교외체험학습보고서는 반드시 종료 이후 7일 이내 제출.
2.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 - 병원진료, 서류발급 등의 학습과 무관한 내용은 신청불가 -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위해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인 경우에 한 해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2025년 3월 현재는‘경계’로 가정학습 신청 불가) - 2025년 3월 현재 가정학습, 기타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3. 방법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 - 본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붙임1. 학부모용 매뉴얼 1페이지 참고) - 등록 후에는 담임선생님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니 꼭 담임선생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및 보고서 작성(붙임1. 학부모용 메뉴얼 2~3페이지 참고) - 기간, 장소, 내용 등을 빈칸없이 작성. 첨부파일 문서로만 제출시 승인불가.
4.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수 1)국내외 통합하여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 2)국내 7일 이하로 신청,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하로 신청 -국내 외 통합하여 연간 총 3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 4)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연간 30일)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5)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신청 일수에서 제외
5. 작성시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내용은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여행 일정이나 학습의 내용이 없는 경우 승인불가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반드시 신청서에 작성한 장소, 내용과 관련하여 작성하고, 학생의 얼굴과 체험장소가 포함된 사진 1매 필수. 체험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학생 본인의 사진이 없는 경우 승인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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