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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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정 | 등록일 | 24.07.16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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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항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900(2024. 7. 11.)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급학교에서는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7. 3.(수) ~ 7. 31.(수) 다. 접속 방법: 주소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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