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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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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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 주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실시 3일 이전(수업일 기준, 휴일 및 휴업일제외)까지만 가능합니다. 보안 및 수정, 결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1~2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보고서는 종료 이후 7일 이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 *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024년 2월 현재 는 ‘경계’로 가정학습 신청 불가) * 2024년 3월 현재 가정학습, 기타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수업일 기준 최소 3일전, 휴일 및 휴업일 제외)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신청서) 각 일별로 방문 장소, 체험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보고서) 느낀 점, 배운 점을 글과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학생의 체험활동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학교양식(첨부파일) 참조
○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일수 - 국내외 통합하여 총 30일 - 국내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한 번에 7일 이하로 신청 -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하로 신청 *국내 외 통합하여 연간 총 3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연간 30일)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신청 일수에서 제외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 사용 안내>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 시스템 '배우러' https://exp.cbe.go.kr/home/main.php
○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신청(3일 전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신청서 작성 저장 후 '제출'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 배우러 사용자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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