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신초등학교 교내 CCTV 신규 및 이동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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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3.05.11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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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신초등학교내 CCTV 신규 및 이동설치에 대한 행정예교 및 의견수렴(수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목적: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 3. 수정 내용: CCTV수량 1대 증가(당초 행정예고 4대, 수정 행정예고 5대) 4.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3. 5. 18. ~ 6. 7.(21일간) 5.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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