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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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2.12.12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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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따라 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오니 살펴보시고 제∙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 의견 제출방법 제출 내용: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제출 기간: 2022년 12월 12일(월) ~ 12월 16일(금) 제출 대상: 본교 학부모, 교직원 등 제출 방법 - 학부모: 검토의견서 작성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 - 교직원: 검토의견서 작성 후 교무실 교무부장에게 제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검토 의견서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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