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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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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기간 운영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2.12.12 조회수 7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따라 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오니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 의견 제출방법

제출 내용: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제출 기간: 20221212() ~ 1216()

제출 대상: 본교 학부모, 교직원 등

제출 방법

- 학부모: 검토의견서 작성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

- 교직원: 검토의견서 작성 후 교무실 교무부장에게 제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검토 의견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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