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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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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학기 코로나19 출석인정 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조은진 등록일 22.10.12 조회수 175
첨부파일

구분

유형

등교기준

격리기간

제출서류(1개 제출)

내가

확진자인 경우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통지(격리해제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소견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

유증상자인 경우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인 경우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본인 PCR 검사 결과 통보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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