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등교기준 및 자체조사 변경 안내(5.1~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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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진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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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감소세, 안정적인 의료체계 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기준 및 자체조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합니다. 학교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주요 변경 사항] 1.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 격리기간: 결과 확인 시 까지 또는 의료기간 판단 기간까지 나. 제출서류: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중 1개 제출
2. 자체조사 진단검사(권고) 가. 대상: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 나. 검사: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3. 코로나19 백신접종 출결 가. 접종일~접종후 1,2일: 출석인정 1) 접종일: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2) 접종 후 1~2일: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나. 접종 후 3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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