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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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진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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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선제검사 횟수 변경: 4월 셋째주부터 주 1회로 변경(매주 일요일) 2. 자체조사: 4월 18일 부터 적용 가. 자체조사 검사 대상: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나. 자체조사 검사 횟수: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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