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밀접접촉자 등의 등교중지 사항 안내(2021.11.22.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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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1.06.18 | 조회수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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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진천상신초등학교입니다.
1. 실거주지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에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출석인정서류: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나.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음성결과 등록(문자 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다.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라.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출석인정서류: 동거인의 진단검사 결과 통지 문자, 가족관계증명서)
(출석인정서류: 학생의 진단검사 결과 통지 문자)
4. 유증상 학생: 3~4일 등교 중지 해야하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 자가진단 실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한 후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습니다. -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서,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 중 1부 +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1부 = 총 2부 서류 제출 - 진단검사를 미실시한 경우(부득이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보호자 확인서+진료확인서(의사 소견서) = 총 3부 서류 제출
위의 경우 모두 출석인정이 되며, 등교시 출석인정서류를 학생편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즉각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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