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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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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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10개소) 2. 행정예고 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장비 설치구간: [붙임](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공고방법: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6. 행정예고(공고)기간: 2021. 3. 8. ~ 2021. 3. 29.(21일간) 7.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21. 3. 8. ~ 2021. 3. 29.(21일간) 나. 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FAX 0502-1192-0015) 다. 제출 서식: 붙임파일 의견제출서 참조 라. 기재 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43-539-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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