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1.03.09 조회수 134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13.5KB) (다운횟수:24)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10개소)

2. 행정예고 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장비 설치구간: [붙임](위치도 및 사진대지) 참조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5. 공고방법: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6. 행정예고(공고)기간: 2021. 3. 8. 2021. 3. 29.(21일간)

7.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21. 3. 8. 2021. 3. 29.(21일간)

   나. 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FAX 0502-1192-0015)

   다. 제출 서식: 붙임파일 의견제출서 참조

   라. 기재 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보내실 곳: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43-539-3665)

 

이전글 2021. 충북예술고등학교부설예술영재교육원 대상자 모집 안내
다음글 제2기 진천상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