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청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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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1.02.03 | 조회수 | 2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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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진천상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의견수렴기간: 2021.02.03.(수) ~ 02.09.(화) 3. 의견제출방법: 붙임의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방문, 우편, FAX, 이메일중 선택하여 제출 가.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대월로 107 진천상신초등학교 행정실 나. 전화: 043-536-7382 다. FAX: 043-536-1608 라. 이메일: jcsangsin@korea.kr 4. 안내내용 가.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제4항~제5항 개정 나.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제5항 개정, 제7항 신설 라.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마. 제10조(위원의 임기) 제2항 신설 바. 제11조의2(회의소집) 조항 신설 사. 제12조(회기) 조항 개정 아. 제13조(소위원회) 제1항 개정 자. 제15조(회의 참관) 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차. 제17조의2(회의록 작성) 조항 신설 카. 제21조(개정의 제안) 제2항 신설 5. 의견수렴 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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