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재 미인가 교육 시설 파악 협조 안내 |
|||||
---|---|---|---|---|---|
작성자 | 엄정은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159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 소재 미인가 교육 시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교육시설이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령기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주변에 학생을 교육하는 미인가 교육 시설을 알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진천상신초등학교 교무실로 전화주시어 알고 계신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43-536-7795 |
이전글 | 진천상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청취 안내 |
---|---|
다음글 | 2021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