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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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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진천상신초 등록일 20.11.04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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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신청자격] 학교 밖 아동 보호자

수급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

< 아동의 보호자 >

아동수당법 제2"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친권자, 후견인 등]

-친권자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후견인민법92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그 밖의 사람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등)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나,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까지 인정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방문하여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서[참고2],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➊「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대리인은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지인(친구, 담임교사 등)이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하도록 안내

[지급방법] 신청 접수 후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신청 접수 :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접수 기간 : 113~ 1113(실근무 9) 업무시간 (9~18)에 접수

공휴일은 접수 기간에서 제외

검증 기간 : 신청 시기에 따라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실시

113~ 1113(9일간) 신청사항은 1119~ 25일 보완·검증

수당 지급 : 11월 말 경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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