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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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20.11.04 | 조회수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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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 [신청자격]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 ※ 수급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 < 아동의 보호자 >
□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➊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서[참고2], ➋보호자 신분증(확인만)*, ➌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➍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➊「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➋보호자 신분증 사본, ➌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인은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지인(친구, 담임교사 등)이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하도록 안내 □ [지급방법] 신청 접수 후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 신청 접수 :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접수 기간 : 11월 3일 ~ 11월 13일 (실근무 9일) 업무시간 (9~18시)에 접수 ※ 공휴일은 접수 기간에서 제외 ◦ 검증 기간 : 신청 시기에 따라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실시 ※ 11월 3일 ~ 11월 13일 (9일간) 신청사항은 11월 19일 ~ 25일 보완·검증 ◦ 수당 지급 : 11월 말 경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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