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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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제 | 등록일 | 20.07.09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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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에서 우리학교 외 2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후구역을 지정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지정위치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내요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7월 27일까지 의견접수기관(진천군청 지역개발과 도로팀 043-539-366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진천상신초등학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공기기간: 2020.7.8. ~ 2020.7.27.
3. 의견제출 보내실곳: 진천군 지역개발과 도로팀(043-539-3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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