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진천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관련 안내
작성자 이성제 등록일 20.07.09 조회수 55
첨부파일

진천군청에서 우리학교 외 2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후구역을 지정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지정위치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내요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7월 27일까지 의견접수기관(진천군청 지역개발과 도로팀 043-539-366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진천상신초등학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공기기간: 2020.7.8. ~ 2020.7.27.

 

3. 의견제출 보내실곳: 진천군 지역개발과 도로팀(043-539-3665) 

이전글 제8회 「사랑의 열매 나눔공모전」 안내
다음글 2020.진천행복교육지구〈아트클러스터〉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