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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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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이성제 등록일 20.03.31 조회수 116
첨부파일

2020년 3월 25일(수)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민식이법' 관련 개정법 시행 내용

 

1. 도로교통법

  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장비 및 신호기 과속방지 시설 우선적 설치하도록 의무화

  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장비 설치 기준 마련

  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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