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개인과외교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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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신초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311 |
1.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2.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제외자: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3. 개인과외교습 신고 대상자가 신고 없이 교습할 경우 법률에 저촉됨을 안내드리며, 개인과외교습을 받을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자에게 교습받아야 함을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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