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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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산초 | 등록일 | 23.02.09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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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산초등학교 공고 제2호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시 구성하는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안 제3조): 기존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 →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
3. 개정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붙임 1.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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