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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진천상산초 등록일 23.02.09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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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산초등학교 공고 제2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9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시 구성하는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안 제3): 기존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

​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

 

3. 개정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붙임 1.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

        2. ·구조문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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