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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 모델학교 추진계획(도교육청)
작성자 김보영 등록일 12.03.08 조회수 167
 

2012. 창의․인성 모델학교 추진계획

 

 


 

 추 진 배 경

창의․인성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구성원의 인식변화와 역량 강화  

  단기간, 일회적 측면의 기존의 사례확산을 보완한 상시적․심층적인 창의․인성교육 심화 


 

 목  적

  2009 개정교육과정, 교과교실제 구축 등 창의적 수업여건 조성과  더불어 창의․인성 수업모델 확산 필요

   * 특히,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인성교육 우수모델 확산 강화

    창의․인성교육을 잘 구현하는 학교를 창의․인성 모델학교로  지정하여 타 학교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추진 계획

 1. 모델학교 운영

  가. 운영 전 사전 준비

    (운영계획수립) 모델학교별 교육과정 내 창의·인성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12년 학교 운영계획 수립

    - 모델학교 워크숍을 통해 특화프로그램 다양화, 인성교육 강화 등 학교별 운영계획 보완

     * 현장점검('12.11)을 통해 계획대비 운영미흡학교는 '13년 재지정 제외

 

【2012년 학교 운영계획 주요 보완사항】

 

 

 

◦ 특화 프로그램(5개) 분야 다양화

   -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이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경영 및 여건개선 분야에 각 1개 이상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

 ◦ 인성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등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에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운영기반 마련) 운영시스템, 컨설팅 자료, 연수․연구모임 운영 등

  - 모델학교별 운영시스템 (조직 등) 구축 및 상설 전시관 (선택) 마련

   - 벤치마킹 특화 프로그램(5개 내외)에 대한 매뉴얼, 교재 등 준비

     * 교과 교실제, 학교 다양화, 2009개정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 벤치마킹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의 '프로그램' 단위 일반화 자료 준비

  - 교원의 창의․인성교육 인식 및 실천의지를 제고하는 연수 운영 및 자율연구모임 활성화


나. 모델학교 운영

    (수업공개 및 컨설팅)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과․창체 수업 공개, 관련 매뉴얼 및 교재, 행정자료를 제공하여 개별학교 맞춤형 지원

  - "학교평균 24회 이상 컨설팅" 실시(정기형,요청형, 방문형 포함)

    (인성교육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 강화를 위해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에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 인성교육 특화프로그램을 보유한 모델학교가 해당지역 소외․취약 학교에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방문형 컨설팅)

   * 학교폭력․생활지도 담당부서 등과 연계하여 인성교육 모델학교와 소외 ․ 취약학교 간 매칭 지원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 교과부) 관련, 인성교육 강화정책 등에 적극 참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관련 협조사항】

 

 

 

 ◦ '인성교과서 시범운영' 적극 참여

   - '또래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인성교과서 시범운영

     * 인성교과서 개발('12. 6, 교과부) → 시범운영('12.9, 모델학교 등 4,000여교 대상)

◦ '학교생활기록부 인성영역 기재 내실화' 적극 참여

   -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기록('12.3~, 모든 초중고대상)

     * 기재요령 안내문 제작․배포 및 교원연수 ('12.2~4, 교과부)

  2. 지원 내용

    (모델학교 운영비) 모델학교당 14백만원 내외

  - 모델학교별로 학교여건, 확산실적 등에 따라 학교별 차등지원 ※ 지원금은 연수․컨설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상설 전시관 구축, 창의․인성 수업 연구 등에 사용하되, 창의 ․인성교육 확산비 로 사용(모델학교 교육활동경비로는 사용불가)

    (연구학교 지정) 모델학교를 창의․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는 연구 학교(3년)로 지정

   - 교과부 요청형 연구학교 우선 추진, 교과부 요청형 이외에는   교육청 자체 연구학교로 지정․운영

   - 매년 모델학교 현장점검, 컨설팅 실적 등을 반영하여 계속 지정여부 결정

    (교과부 장관상) 창의․인성교육 확산 공로를 감안하여 우수 모델학교를 선정, 교과부 장관상 표창

    (관련사업과 연계) 교육청의 창의․인성교육 정책연수, 컨설팅 업무 등에 모델학교 교원이 참여하거나, 모델학교 사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연계 강화

【창의․인성 모델학교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1년

2012년

인센티브

 

 

������교과부 장관상 표창

������연구학교 지정

* 교과부 요청형 5교, 시․도 자체형 3교

������교과부 장관상 표창 (동일)

사업비사용

������확산비 50%, 교육활동비 50%

������특교금 전액 '확산비'로 사용

컨설팅

������학교별 컨설팅 22회 이상

������ 학교평균 컨설팅 24회 이상


  3. 행정사항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계획 제출 (‘12. 3. 8)

    - 모델학교 전문성 향상 워크숍 시 학교별 운영계획 보완 

     창의․인성 모델학교 컨설팅 실적 온라인 관리 (‘12. 3~12)

    * 연수사례․실적을 온라인에 등재한 것으로 결과물 제출 갈음(교과부 제출보고서는 없음)

     사업결과 보고 (‘12. 12. 21, '13. 2월말, 교육청 → 교과부 )

 4. 추진일정

     모델학교 운영 준비

    - 모델학교 학교관리직․담당교원 워크숍 : '12. 2 (기실시)

    - 모델학교 운영계획 제출 : '12.3.8(수)까지 제출

    모델학교 운영 : '12. 3 ~ '13. 2

     모델학교 컨설팅(거점센터) : '12. 3~(상시)

     모델학교 현장점검 : '12. 5월, 11월

     사업결과 1차보고  : '12. 12. 14(금)까지

     사업결과 최종보고  : '13.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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