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서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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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경 | 등록일 | 14.04.03 | 조회수 | 1009 |
아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경찰서장 서한문 내용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를 위한 내용이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안녕하십니까! 진천경찰서장 김홍근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서한을 접하고 놀라지 않으실까 걱정도 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관심과 동참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경찰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였고, 2012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장․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특히,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무슨 위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 교육기관, 학부모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학부모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자녀가 다니는 학원 등의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없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운전자와 학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학원장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확인증을 교부하여 학원과 차량내부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므로, 자녀가 다니는 학원장과 운전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흡할 경우 적극적으로 교육이수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학원, 체육관 등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경찰의 단속보다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수요자인 학부모의 외면이 시설의 존립에 얼마나 큰 타격을 초래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찮다’, ‘괜찮다’는 안일함이 자칫 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학부모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경찰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댁 내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4. 3. 진천경찰서장 김 홍 근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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