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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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산초 | 등록일 | 13.11.18 | 조회수 | 345 | |||||||||||||||
“ 통학구역 조정 행정 예고 ” 아래와 같이 우리학교의 학구가 조정(안)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진천상산초등학교장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13-121호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예 고 명 :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2. 조정이유 - 성암초의『진천읍 교성리 일부지역』공동학구 요청(성암초-8777호,2013.10.24.) -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규모 학교의 학생 유입을 통한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 3. 주요내용
※ 현 재학생은 지원자에 한함. 4. 기 간 : 2013. 11. 7. ~ 2013. 11. 26.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진천교육청교육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369-807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candy320@cbe.go.kr / Fax)043-534-1886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530-537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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