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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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산초 | 등록일 | 23.09.21 | 조회수 | 90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2023.9.1.]에 따라 학칙 개정(10월 예정)에 앞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특례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2023년 9월 21일 진천상산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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