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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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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개인정보(진로관련사항) 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
작성자 고유경 등록일 22.11.28 조회수 109
첨부파일

 

- 학교생활기록부 개인정보(진로관련사항) 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 -

안녕하십니까?

진천상산초등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정보 초중고 연계를 위한개인정보(진로관련사항) 활용 동의서징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작성하시어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ㅇ 목적: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관련사항이 초··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ㅇ 관련 근거:개인정보보호법15조 및 제22, 초중등교육법30조의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

동의서 징구 방법

징구대상: 2022학년도 진천상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징구자: 진천상산초등학교장(징구자 소속교장)

시기: 상급학교 진학(중학교 배정)원서 작성 시 또는 기타 징구자(학교장)가 정하는 적절한 시기

방법: 서식*에 의거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징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11

해당학생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안내 조치(중요)

동의서의 보존 : 5*(, 초등학교 동의서는 6년 권장**)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18조 제2항 준용

** 초등학교 제공 자료는 총 6년간(중학교 3, 고등학교 3) 활용

[별지 제11]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진로활동 영역)은 상급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15조 및 .중등교육법30조의6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4조 및 제35조부터 제38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진로 관련 사항이란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및 학생의 창의적 체험 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생이 진학하는 상급학교(.고등학교)에 제공되며, --고등학교 간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로 이용되며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급학교(.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된 후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상급학교(.고등학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수집한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은 상급학교(.고등학교) 재학(휴학) 기간에만 해당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담임교사와 진로진학상담지도교사에게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 제공이 제한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상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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