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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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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형 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오은정 등록일 22.06.07 조회수 464
첨부파일

< 학생 맞춤형 지원비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자)

 

2. 지원비: 대상 학생 1인당 10만원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안내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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