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맞춤형 지원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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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은정 | 등록일 | 22.06.07 | 조회수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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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맞춤형 지원비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자)
2. 지원비: 대상 학생 1인당 10만원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안내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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