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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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수현 | 등록일 | 20.10.14 | 조회수 |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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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정(2단계→1단계) 및 수도권 2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일부 유지,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알려드리니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사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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