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결석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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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혜은 | 등록일 | 20.07.08 | 조회수 | 524 | ||
안녕하십니까?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건강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중 출석 인정 결석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출석 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코로나 증상, 독감 등) ‣ 교환학습 및 교외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국내: 6일, 해외: 30일 이내,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포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야외 활동의 허가를 지양합니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 1일) - 입양 (학생 본인 : 20일) -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 가능 ‣ 여학생 생리인정결석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는 횟수에 상관없이 월 8시간 이내에서 인정 -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제출 확인 2. 출석인정결석 인정절차
2020. 7. 7. 진 천 상 산 초 등 학 교 장 김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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