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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2020 학부모 원격연수
작성자 진천상산초 등록일 20.06.17 조회수 312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진천상산초등학교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912일부터 시행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실시

.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

.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

3. 공교육정상화법 규제 대상 및 범위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

·

선행

교육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 과정을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

학습

유발

행위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대학

대학별 고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선행교육

수업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일정 기간 출석시켜 고등학교 과목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

선행교육 판단 기준은?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는 것을 선행교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선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과정 재구성권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선행학습 유발행위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치고사에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4. 공교육정상화법 Q&A

Q1 : 모든 학교에 공교육정상화법이 적용되나요?

A1 : 적용되는 학교는 초··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초··고등학교급에

해당되는 각종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 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Q2 : 공교육정상화법은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하나요?

A2 :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즉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교육과정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유발행위(시험 등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Q3 :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3 :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4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4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 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5 : 과학고등학교는 이법의 적용을 받나요?

A5 : 일반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에 해당하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6 :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도 선행교육인가요?

A6 :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이해교육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년 단계에 맞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은 선행교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Q7 : 연구학교나 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학년()을 넘어서는 수준의 교재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7 :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시 학년() 성취기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편성하고, 이를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이자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Q8 : 심화된 내용의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도 선행교육인가요?

A8 : 아닙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해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년군의 성취 기준 내에서 충분히 학습된 내용을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과 관련이 없습니다.

Q9 : 교과 심화반 또는 교과 관련 동아리 활동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A9 : 교사가 사전계획에 의거하여 의도적으로 우수학생 수월성 교육을 위한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육과정 내에서의 심화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으로 발생하는 선행요소를 포함한 설명 정도는 가능 할 것입니다.

Q10 :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각종대회(영어연극 대회, 에세이 쓰기 대회 등) 및 각종 교내대회(우리역사 바로알기 골든벨 교내 대회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을 지도할 수 있나요?

A10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도하여야 합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학교)은 출전 대상 학년을 제한하거나 학년별로 대회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Q11 : 한 과목을 3개 학기에 걸쳐서 편성할 수 있나요?

A11 :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 과목일 경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의 3개 학기에 편성하고, 과목 교과진도 운영 계획에 맞게 운영 할 수 있습니다.

Q12 : 한 과목이 여러 학기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 학기에 학습 할 내용을 미리 지도해도 되나요?

A12 : 안됩니다. 해당 학기의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넘어서 지도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Q13 : 한 학기 내에서 교과진도 운영 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13 :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교과진도 운영 계획보다 실제 지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4월에 지도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14 :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수업해도 되나요?

A14 : 가능합니다.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적분과목에서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지도하는 경우가 그 사례입니다. 또 국어 교사와 과학 교사가 과목 간 융합교육과정을 수립하여 교과지도 운영 계획에 따라 지도하는 경우도 가능한 재구성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생물과목 시간에 생물과목의 진도를 마치고 생물과목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도하는 경우는 재구성의 범위를 넘어선 선행교육의 사례가 됩니다.

Q15 :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경시대회에서 1학년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해도 되나요?

A15 :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들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교내 경시대회는 학년별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5. 선행학습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진실

1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학습량이 많아 수학은 중3때 끝내야 한다던데...

[ 수학은 개념정리와 심화학습이 더 중요합니다 ]

수학은 단계적인 학문이라 기초가 안 되어 있다면 윗 단계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응용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쉽게 무너져 버리죠. 아무리 선행학습을 해도 기초가 안되어 있다면 사상누각이 됩니다. 다른 학생들이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선행학습보다 복습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십시오. 복습과 심화학습으로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수학의 지름길입니다.

2

우리 애는 혼자서 공부하는데 선행학습하는 애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요?

[알고 있다는 착각이 공부의 흥미를 떨어뜨립니다]

선행학습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안다는 착각 속에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는데 익숙해져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공부의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3

영어는 어릴수록 빨리 습득한다는데 한 살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나친 조기교육은 뇌 발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는 특정시기마다 발달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뇌 발달 시기에 적절한 자극은 뇌 기능의 발달을 돕지만, 과도하고 장기적인 자극

은 오히려 뇌기능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0~3세의 시기에 과도한 학습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 및 정서 발달 기회를 놓쳐 의사소통은 물론 정서조절능 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자폐와 같은 정신질환까지 초래 할 수 있습니다

4

선행학습을 하면 남들보다 앞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능력과 수준에 맞는 심화학습이 더 중요합니다]

무작정 진도만 앞서 나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학은 단계적 학습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중학교 수학 과정을 100% 이해하는 복습과 심화학습이 우선입니다.

6. 부모님 생각 바꾸기

우리 아이들이 학교진도에 맞추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선행학습을 하면 남들보다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로 공부하라고 강요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내몰기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느다란 전선에 과도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과부하 때문에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뇌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학습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정신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학습 흥미와 자기관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이나 과외가 아니라 아이의 학습연령과 학습진도에 맞는 제철학습을 하고,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공부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7. 공교육정상화법 기대효과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 구현

·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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