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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호실 등록일 20.06.02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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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컴퓨터교육) 연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만 명시)을 담임선생님께 12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장과 신청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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