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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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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동의서 안내
작성자 김은주 등록일 20.05.12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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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교원의 업무 감 및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해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학교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부터 일괄회신을 받아 주소정보를 확인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에 반영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담임선생님 문자로 동의를 받고 등교개학을 하고 난 후 동의서를 보내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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