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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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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48호) 다문화 학생 예방접종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출 독려 안내
작성자 이은옥 등록일 19.12.02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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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입학, 취학하는 학생은 입학 90일 이내 법령에 의해 예방접종현황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다문화 학생 취학 시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학 및 취학 이후 구두 및 서면 안내 드렸던 사항으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꼭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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