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139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예방 및 관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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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옥 | 등록일 | 19.11.06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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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2011년 법정 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표본감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기와 유사하나 치료하지 않을 시 장기적인 입원치료 및 중증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질환시 등교중지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추후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를 제출하면 출석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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