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자담배의 유해성
작성자 신숙영 등록일 11.05.31 조회수 159
# 전자담배의 유해성

필자는 지난 연말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주관한 전자담배 세미나에서 2009년에 진행되었던 한국소비자원의 연구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중인 26개의 전자담배 샘플제품을 분석한 것인데, 그 결과 8개 제품의 카트리지 용액에서 포름알데히드가 5.2~13ppm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자극성 냄새를 가진 기체로 간접흡연의 주요한 원인물질이다.

또한 새집증후군의 유발물질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생활주변에는 대략 0.03ppm 이하의 미세량이 존재하는데 그 노출량이 0.1ppm을 넘어설 경우 민감한 사람의 경우 눈, 코, 목,인후부 및 피부의 자극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눈물, 기침, 재채기, 피부 따끔거림 등을 겪게 되는데 이는 담배연기에 노출될 경우 흔히 호소하는 증상들이기도 하다.

이 물질은 담배에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감미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니코틴 성분의 포함 여부가 아니라 맛과 향을 가미하기 위한 첨가물 성분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서 간접흡연의 위해가 없다고 주장할 만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필자는 앞선 연구에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표기된 6개의 제품중 3개 제품에서 0.3~0.7mg의 니코틴이 검출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2009년 6월 발표된 미국 식품의약안전청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 이다. 미국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전자담배 브랜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표기한 제품들 모두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 식약청은 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전자담배업계의 품질관리공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 신뢰성을 크게 의심받고 있는 전자담배업계 자체의 니코틴 함유 표기사항을 국가행정법의 적용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전자담배제품들을 세분하기 보다는 ‘e-Cigarette’이란 용어로 통칭해서 다루고 있고, 일원화된 법적용과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굳이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한 정책적 효용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지난 12월 미국 연방법원은 자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모든 전자담배를 ‘담배제품(Tobacco Product)’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들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안전청의 엄격한 규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명령한 바 있다. 연방법원은 이러한 판결의 배경으로 자국내에 날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시급한 규제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품성분 및 첨가물성분에 대한 정보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고, 식약청은 업계로 하여금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변경 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얼마전 국내에서도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규제를 보건복지부가 일원화해 관장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필자는 국내에서도 이처럼 모든 전자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간주하는 법률적 정의를 마련하여 금연구역에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갖출 것을 주장한다.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전자담배의 증기 성분에 대한 독성검사를 통해 비흡연자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 후에 다룰 문제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래 전부터 각 국의 보건당국에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제도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 이뤄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게 될 2011년의 성적표마저 초라함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전자담배 논란의 결론

- 니코틴 여부에 따라 전자담배와 흡연 욕구저하제로 구분하는 현 체제의 타당성에 의문
- 법과 현실의 괴리 : 법적으로는 두 가지 (전자담배/흡연욕구저하제)로 구분되어 관리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두 ‘전자담배’로 통칭하여 사용
- 전자담배로 허가 받은 제품의 니코틴 함량 표시의 기준이 불분명 (담배 1개비 피우는 용량 중에서?/액상 용기의 용량 중에서?)
- 전자담배 &흡연욕구저하제 모두 액상 성분의 독성 및 위해성 검증의 필요성

박정래 양산 베데스다삼성병원 산업의학과


[출처 :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기자단 2011년 03월 17일]
이전글 <의학> 담배 저절로 끊어지면 폐암(?)
다음글 <담배 속 방사성 물질, 인체 위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