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진천군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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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태윤 | 등록일 | 24.07.30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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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과-14763(2024. 7. 17.)<2025학년도 진천군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계획(안) 수립 추진>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2025학년도 진천군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안내하오니,
3.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의견 제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 2025학년도 진천군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안) 나. 행정예고 기간: 2024. 7. 19.(금) ~ 2024. 8. 8.(목), 20일간 다. 조정(변경)이유(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1) 충북혁신도시 중학교군 설정 2) 덕산중학구 공동학구 조정 3) 이월중학구 공동(일방)학구 해제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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