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교육활동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안내
작성자 진천상산초 등록일 24.07.12 조회수 88
첨부파일

충북경찰청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드림앱을 활용한 지문 등 자가 등록 방법, 아동안전지킴이() 설명 등 아동 안전에 유용한 내용이 많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청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12. 7. 1. 시행)

 

 

 

 

이전글 2024. 리콜제품안내
다음글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