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교육활동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가이드라인 폐지 안내
작성자 진천상산초 등록일 24.05.02 조회수 56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가이드라인 폐지 안내(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감염병 대응해서는 학생이 독감(인플루엔자) 확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학교보건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보건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장이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로 등교중지 시킨 경우,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등교 전 독감 의심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 등에 연락 후 등교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이전글 2024. 도서구입예정목록(발전기금)
다음글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1학기(2차) 수익자 부담 징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