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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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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정주현 등록일 24.04.26 조회수 50
첨부파일

학부모님들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2.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3. 신청기간: 2024. 5. 1. ~ 9. 30.

4.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6.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7.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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