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교육활동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안전기준 미흡 리콜 명령 대상 안내
작성자 진천상산초 등록일 24.03.14 조회수 79
첨부파일
리콜안내.hwp (720KB) (다운횟수:24)

학용품, 완구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 전기용품 16,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 어린이용 우산(2), 어린이용 가구(2)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1)를 비롯하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2)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하였다.


이전글 2024학년도 결석계 양식입니다.
다음글 2024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홍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