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안 및 의견수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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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철우 | 등록일 | 21.12.03 | 조회수 | 4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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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위해 학부모, 교직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
***주요개정사항***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1조 (수업운영방법 등) 제22조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제29조(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1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위원회 구성) 제12장 교외 체험학습 제16장 학생 출・결석 관리 제17장 학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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