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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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미리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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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별도신청절차없이'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에도 스쿨뱅킹 동의서에 기록하신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첫째, <은행/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생년월일>을 ‘20. 9. 21.(월) 12시까지 행정실(043-534-7034)로 전화해서 알려주시거나,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학생 등교일에 행정실이나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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