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제출기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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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상산초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4347 | ||||||||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초등 학사운영방안에 따라 긴급상황에서 별도 지침으로 변경전까지는 기존3일전신청에서 => 신청당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 교외체험학습 중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시 반드시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매뉴얼 지침이 긴급상황에는 부적절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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